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 소유 중 1주택 먼저 양도시 거주여부 불구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7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2, 1992.05.26, 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92, 1992.05.26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단독주택을 1977년 11월 부친사망으로 가옥 1동을 6형제의 각각의 지분(본인지분 40/210)으로 상속받고 1983년 8월 형제의 각각의 지분을 매매로 형과 본인(본인증가지분 65/210)의 공동명의로 소유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본인지분율 105/210) ○ 상기 주택에 거주기간은 1977년 11월에서 1988년 12월까지이고 1989년 1월 직장관계로 부산에서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 1992년 10월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아파트를 계약하고 동 아파트의 관 전세 입주자의 계약만료 기간이 1993년 1월이므로 본인은 1993년 1월 입주하기로 하고 동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 대구의 주택을 1992년 11월 매각하였던바 본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근무상 형편”의 비과세 규정과 동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