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696, 1991.11.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696, 1991.11.30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2년 9월 17일 계약금 및 중도금 (계약 이전에 매수자한테 근저당하여 주고 차용하였던 금액을 중도금으로 대체) 일부를, 잔금은 1992년 10월 30일 임대보증금 및 전세금을 공제하고 정산하기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구청 토지거래허가득일자 1992년 9월 17일 검인매매계약서 허가득일자 1992년 9월 17일)
나. 위와같이 허가를 득하여 매매계약체결후 매수자가 은행이나 금고에서 융자계획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1992년 9월 19일 잔금지급이전에 완료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매수자는 융자가 지지부진하여 잔금지급기일인 1992년 10월 30일을 경과하여도 정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위와같이 매수자가 잔금지불능력 부족으로 서로 쌍방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하고 당초 소유권자인 본인에게 환원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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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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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