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7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1, 1992.0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1, 1992.02.07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예규 (재산01254-927 1989.03.13)에 보면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고,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하는 것이나, 다만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여기서 입주한 날이란 사실상 입주일을 의미 한다고 보는바, 분양받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직접입주하지 못하고 준공일 이전에 전세를 주어 세입자가 바로 입주한 경우 세입자가 실제 입주한 날을 취득시기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