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시 비과세되는 조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7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0, 1990.11.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0, 1990.11.27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에서 3년이상 소유 3년이상 거주하다가 1992년 10월 상기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는바 양도부동산이 등기부상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또한 등기부상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게되어있고 1층 점포 3칸이 구조가 각각 점포1칸 방2개로 되어있으며 1층 전체를 3명에 임대하였는데 임차자들이 각각 점포1칸을 주방으로 개조하여 상가로는 적합치 않은지역으로 실지로는 주택으로 사용 점포로는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