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7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0년말부터 ○○시에 거주하면서 회사의 직장인으로 있던 중 1988년 6월경 회사에서 직장 조합아파트를 건설한다고하여 무주택자이었으므로 직장조합원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바 있습니다. ○ 그후 1990년 회사를 1990년 11월 ○○시로 전출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금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관계로 입주 할수 없어 타인에게 양도 하고저 하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 세금이 적용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