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환지 처분에 따라 증평된 토지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그 증평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토지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환지 처분에 따라 증평된 토지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그 증평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거 증평토지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3.08.29 : 환지예정지 중 권리면적 74평 취득
나. 1980.12.31 : 환지확정결과 38평이 증평된 사실을 시에서 통보
다. 1981.01.31 : 증평토지 38평에 대한 청산금 납부
라. 1986.02.24 : 전체로 소유권 등기 함
마. 1992.09. : 전체를 양도
○ 위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할 때 증평분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