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처분에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9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환지 처분에 따라 증평된 토지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그 증평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토지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임
[회신] 도시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환지 처분에 따라 증평된 토지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그 증평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거 증평토지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3.08.29 : 환지예정지 중 권리면적 74평 취득 나. 1980.12.31 : 환지확정결과 38평이 증평된 사실을 시에서 통보 다. 1981.01.31 : 증평토지 38평에 대한 청산금 납부 라. 1986.02.24 : 전체로 소유권 등기 함 마. 1992.09. : 전체를 양도 ○ 위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할 때 증평분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