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515, 1991.06.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15, 1991.06.0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배우자 처는, 복숭아 과수원 경영을 위하여 거주지가 ○○군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 본인은 ○○시에 있는 주택을 둘째가 살고있으므로 자식에게 1990년 10월에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에 있는 주택은 본인이 실제거주하면서 1986년 01월이래 살고 있습니다.
○ 본인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집이, 배우자가 지방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3년간 1가구 1주택 기간인 1993.10 이 도래 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ㅇ르수 없다고 들리는데, 사실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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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