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7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자경 농민에게 양도하는 다음 각호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제67조의 7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자경 농민에게 양도하는 다음 각호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에 전을 소유하고 20여년 동안 약간의 포도를 경작하고 있읍니다. 이제 나이도 많이 되고 아들에게 양도하고 싶었는데 며칠 전 신문에 실린 기사를 읽고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서를 씁니다. ○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1986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논밭을 1991년 말까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 주던것을 1996년 말까지 양도 증여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라는 기사였읍니다. ○ 이러한 경우 제가 경작하던 토지를 꼭 농사를 짓는 자녀에게 한해서만 양도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자녀에게도 면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