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아파트에 부수된 토지의 가액은 아파트 기준시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청 기준시가 액표(1990.09.01 시행) 1행 마의 “지정지역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아파트에 부수된 토지의 가액은 아파트 기준시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2. 1992.01.01 현재 토지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990.09.01. 고시한 “국세청기준시가액표”상의 내용중 Ⅰ.-1.-“마.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토지의 경우 지정지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 내의 토지에만 적용되는가 아니면 일반지역(‘가’목)에도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갑설)
- 지정지역 내의 토지에만 작용한다.
(을설)
- 지정지역내(‘나’목)의 토지 및 일반지역 (‘가’목)의 토지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