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양도및 취득가액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7
주식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의 취득가액은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 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 도매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주식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의 취득가액은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동일자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다만,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 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 도매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에서 기 회신(재일01254-1603, 1991.06.13)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양도및 취득가액계산에 회신내용에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취득 및 양도내역) | 내역 | 주식수 | 단가 | 금액 | 비고 | | ①실제 취득일지 | 1978.05.01 | | | | ②실제 취득금액 | 10,000 | @5,000 | 50,000,000 | 발기취득 | | ③양도일자 | 1991.04.27 | | | | ④실제양도금액 | 10,000 | @30,000 | 30,000,000 | 상속세법에 의거 평가거래 | | ⑤1985.12.31현재기준시가 | 10,000 | @13,000 | 130,000,000 | 시가없음 | | ⑥1985.12.31현재 도매물가 상승율을 감안한 의제 실지 취득금액 | 10,000 | @10,825 | 108,250,000 | | | ⑦1990.12.31현재기준시가 | 10,000 | @35,000 | 350,000,000 | | [질의] (갑설) - 취득가액은 ⑤번의 130,000,000원이다. (을설) - 취득가액은 ⑥번의 108,250,000원이다. (병설) - 취득가액은 양도시의 실거래가액을 양도시와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 300,000,000 x | 13,000 | =111,428,571원이다 | | ──── | | 35,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