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의 취득가액은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 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 도매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주식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의 취득가액은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동일자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다만,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 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 도매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에서 기 회신(재일01254-1603, 1991.06.13)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양도및 취득가액계산에 회신내용에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취득 및 양도내역)
| 내역 | 주식수 | 단가 | 금액 | 비고 |
| ①실제 취득일지 | 1978.05.01 | | |
| ②실제 취득금액 | 10,000 | @5,000 | 50,000,000 | 발기취득 |
| ③양도일자 | 1991.04.27 | | |
| ④실제양도금액 | 10,000 | @30,000 | 30,000,000 | 상속세법에 의거 평가거래 |
| ⑤1985.12.31현재기준시가 | 10,000 | @13,000 | 130,000,000 | 시가없음 |
| ⑥1985.12.31현재 도매물가 상승율을 감안한 의제 실지 취득금액 | 10,000 | @10,825 | 108,250,000 | |
| ⑦1990.12.31현재기준시가 | 10,000 | @35,000 | 350,000,000 | |
[질의]
(갑설)
- 취득가액은 ⑤번의 130,000,000원이다.
(을설)
- 취득가액은 ⑥번의 108,250,000원이다.
(병설)
- 취득가액은 양도시의 실거래가액을 양도시와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 300,000,000 x | 13,000 | =111,428,571원이다 |
| ──── |
| 35,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