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7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을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81, 1992.06.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81, 1992.06.15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67조 12항에 의거하여 본인이 ○○시 ○○구 ○○가 ○○번지에서 1988년 7월 27일자로 공장을 취득하여 지금까지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읍니다. 본공장을 시행령 55조 10항4호에 의거 선이전 후 양도할 경우 이전하는 공장은 ○○구 ○○2가 ○○번지로 1991년 2월 13일 취득하여 지금까지 계속하여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 대지면적및 가격은 신공장이 구공장보다 높습니다. 임대하고 있는 공장으로 제가 이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가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선이전 후 양도의 경우 ○○구 ○○공장의 취득기간이 2년미만이며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구공장을 2년이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 (신공장 취득일 : 1991.02.13.) (을설) - 선취득 후 양도의 경우 선취득한 공장의 년수에 상관없이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구공장을 2년이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