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을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81, 1992.06.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81, 1992.06.15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67조 12항에 의거하여 본인이 ○○시 ○○구 ○○가 ○○번지에서 1988년 7월 27일자로 공장을 취득하여 지금까지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읍니다. 본공장을 시행령 55조 10항4호에 의거 선이전 후 양도할 경우 이전하는 공장은 ○○구 ○○2가 ○○번지로 1991년 2월 13일 취득하여 지금까지 계속하여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 대지면적및 가격은 신공장이 구공장보다 높습니다. 임대하고 있는 공장으로 제가 이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가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선이전 후 양도의 경우 ○○구 ○○공장의 취득기간이 2년미만이며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구공장을 2년이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 (신공장 취득일 : 1991.02.13.)
(을설)
- 선취득 후 양도의 경우 선취득한 공장의 년수에 상관없이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구공장을 2년이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