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규직장과 종전직장 소재지 및 거주지의 관계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7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 읍, 면에 있는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되지만, 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06.29 ○○시 ○○동 소재 ○○아파트 분양계약 분양당시:○○시 ○○구 ○○동에 세대전원이 거주(전세) ○○은행 ○○동지점(○○소재)근무 나. 1990.02.08 ○○은행 ○○업무부(○○소재)로 근무지 이동 다. 1990.04.18 ○○시 ○○동 세대전원이 거주지이동(전세) -> 서울로 통근 라. 1990.09.25 ○○소재 ○○아파트 완공(세입자가 입주) 마. 1990.10.12 ○○시 ○○동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지이동(전세) -> 서울로 통근 바. 1990.12.31 ○○소재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현재 : ○○시 ○○동에 세대전원이 전세거주 -> 서울로 통근 ○○은행 ○○업무부(○○시소재)에 근무중 ※ ○○시 소재 ○○아파트외에는 소유주택 없음. [질의내용] 가. 위와 같은 경우에도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거주지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시나 ○○시(거주지 주소)에서 ○○시(직장소재지)로 출ㆍ퇴근하는 경우에도 가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지금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