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 읍, 면에 있는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되지만, 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06.29 ○○시 ○○동 소재 ○○아파트 분양계약
분양당시:○○시 ○○구 ○○동에 세대전원이 거주(전세)
○○은행 ○○동지점(○○소재)근무
나. 1990.02.08 ○○은행 ○○업무부(○○소재)로 근무지 이동
다. 1990.04.18 ○○시 ○○동 세대전원이 거주지이동(전세) -> 서울로 통근
라. 1990.09.25 ○○소재 ○○아파트 완공(세입자가 입주)
마. 1990.10.12 ○○시 ○○동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지이동(전세) -> 서울로 통근
바. 1990.12.31 ○○소재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현재 : ○○시 ○○동에 세대전원이 전세거주 -> 서울로 통근
○○은행 ○○업무부(○○시소재)에 근무중
※ ○○시 소재 ○○아파트외에는 소유주택 없음.
[질의내용]
가. 위와 같은 경우에도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거주지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시나 ○○시(거주지 주소)에서 ○○시(직장소재지)로 출ㆍ퇴근하는 경우에도 가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지금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