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7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4, 1991.0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4,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가. 신청인들은 1991.04.19. 까지 별지도면과 같은 토지및 동지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신청인들은 이 두토지 지상에 현구조물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키로 의견이 일치되어 관할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나. 관할구청 건축과에서는 토지의 소유명의가 상의하여 건축허가가 불능하다고 하여 가능한 방법을 문의한바 (1) 양토지를 합병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공동명의로 하던가 (2) 양 토지를 동일인의 명의로만들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하여 신청인들이 검토한바 신청인들이 1가구1주택으로서 3년이상거주하였으므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관계로 이를 신청인들의 소유 부동산의 2분지 1씩 등가교환하여 신청인들의 공동명의로 양 토지를 합병하여 (1)항의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현재 동 지상의 다세대주택 전부를 매매하여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킨바 있습니다. 다. 신청인들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소득을 득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사업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전항의 (1)항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신청인들의 각기 소유 토지및 건물을 2분지 1씩 교환한 것에 대하여는 양도세 과세가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