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42, 1990.11.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42, 1990.11.16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상황
(1) 주거지역내의 지목은 답이며, 도로로 사요하고 있으며, 면적은 231㎡ 임(폭5m, 길이46.2m)
(2) 1968년에 취득하여 1992년에 양도하였으며, 취득시부터 인근주민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으며 매수자인 국민주택건설 등록업체에서도 매수후 역시 도로로 사용함.
나.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및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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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