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7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42, 1990.11.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42, 1990.11.16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상황 (1) 주거지역내의 지목은 답이며, 도로로 사요하고 있으며, 면적은 231㎡ 임(폭5m, 길이46.2m) (2) 1968년에 취득하여 1992년에 양도하였으며, 취득시부터 인근주민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으며 매수자인 국민주택건설 등록업체에서도 매수후 역시 도로로 사용함. 나.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및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