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차주택에 거주하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이후 주택 양도시 거주기간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7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51, 1992.06.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51, 1992.06.01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8년 11월 ○○동에 단독 주택을 구입하고 거주중 1990년 2월에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회사 사택으로 입주하므로써 가족전원이 주민등록과 함께 ○○사택으로 옮기고 ○○동 집은 전세를 놓았읍니다. ○ 1992년 1월 다시 ○○본사로 발령받았으나 세입자의 전세 기간으로 3월말에야 ○○동 전집으로 가족전원이 주민등록과 함께 이사하였읍니다. ○ 그러므로 ○○동 주택 소유기간 = 47개월 ○○동 주택 주민등록등본상 거주기간 = 27개월 ○○ 사택 주민등록등본상 거주기간 = 20개월 ○ 그런데 갑설에는 부득이한 사유의 ○○시 거주기간이 총거주기간에 합산되어 36개월이상 거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설이 있고, 을설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양도가 이루어지므로 합산되지않아 27개월 거주로써 3년이 되지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