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7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1, 1991.07.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1, 1991.07.1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99평방미터, 위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52.93평방미터를 1988.11월에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1990.03.23. 건물을 멸실하고 동 대지상에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49.50평방미터, 2층 46.80평방미터, 지층49.50평방미터를 신축하였으나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여 오다가 1992.07.24. 준공검사를 필하였는바 금번 위주택을 매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5조6호 (자), 동법시행령 제15조1항, 11항의 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