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0㎞ 이내의 자경농지 및 도시계획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7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 1992.01.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1.2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에서 저(A) 처(B) 모(C)가 살고 있었는데 저는 군에 입대하여 20년이상 군대생활을 마치고 1974년 10월부터 서울에서 회사에 다니며 A의 주민등록만 서울로 옮겨 지금까지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고 C는 몇년전에 돌아가시고 B는 결혼 이후 현재까지 ○○시에서 전답을 경작하며 살고 있던중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워 1991년 4월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농지 일부를 매각하였습니다. 가. 자경농지에 해당여부 나. A가 농지로부터 20Km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3호 ) 이내의 거리에 살고 있지 않기때문에 비과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