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7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되는 것이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2, 1990.04.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32, 1990.04.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직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동일지번에 공장 건물 A동과 B동의 2동을 지어 그 중 B동은 타인에게 임대를 주고 A동은 본인이 직물 공장으로 10년간 사용하여 오던 중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본인이 사용하던 A동 상당의 토지를 분할하여 1991년 10월에 양도하였읍니다. ○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1항 및 5항의 조건에 충족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