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로 1986년 이후 신축한 주택 및 1985년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4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52, 1991.04.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52, 1991.04.02
1. 질의내용 요약
| 1층상가 | 200평 | |
| 2층상가 | 200평 | |
| 3층주택 | 1세대당20평씩 10세대 | |
| 4층주택 | 1세대당20평씩 10세대 | |
| 5층주택 | 1세대당20평씩 10세대 | |
| 6층주택 | 1세대당20평씩 10세대 | (이상주상복합건물) |
※ 주택은세대당 등기부등본이 별도로 작성되었음
○ 상기에서 주택전부(40세대)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이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요건을 전부 이행한경우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