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 : 정○○
○ 주소 : ○○시 ○○구 ○○동 ○○번지
○ 본인은 ○○구 ○○동 ○○번지 소재 공구상가를 2년전에 매입하였으나, 25년여동안 점포로 임대되어왔음에도 건축공부상 일부가 주택으로 되어 있읍니다. 본인이 기소유하고 있는 ○○구 ○○동 소재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