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 주택조합에서 조합원분을 제외한 잔여세대 분양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7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분양소득 금액은 조합원 이외의 입주자에게 분양한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35, 1991.11.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435, 1991.11.05 1. 질의내용 요약 가. 최근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 직장및 조합주택등 조합주택이 많습니다. 이때 조합원이 지어 토지 30평 지분중 20평을 재건축해서 건물과 같이 다시 받고 10평을 일반 분양용 토지로 양도할때에 전체 30평을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를 하는데 신탁등기 시점이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인지 또는 신탁된 토지가 세대별로 구분해 지분등기되는 일반 분양자취득 시점이 양도세 과세 시점인지 여부 나. 신탁등기 시점이 양도소득세 과세시점이라면 신탁등기이후 건물이 준공돼 일반 분양된 아파트 취득자에게 등기(위10평이)이전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발생분은 조합이 부담하는지, 이때 조합이 사업소득세를 내는지, 이때 조합원 각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면 결국 자연인인 조합원 각인 앞으로 같은것으로 두차례 과세되는 모순이 있어서 차라리 준공후 지분등기 이전 시점에서 과세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