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 1992.01.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1.23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농민이 현재까지 10년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1988년중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동 농지소재지가 다시 1992년 2월에 시로 승격되면서 시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농지를 1992년 11월중에 처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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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