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때 경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04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경정결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09, 1991.01.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경정결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09, 1991.01.14 1. 질의내용 요약 ○ 6대에 걸쳐 내려오던 옛날 고가를(토지는 등기필, 가옥은 미등기이지만 가옥세는 납부하고 있음) 1971년 상속받아 거주하고 있던중 국가의 시책에 호응하고자 1989년말 235평중 219평을 매도하고 56평에 고가를 헐어버리고 새집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질의] ○ 219평을 매도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기전에 매수인이 그 땅에 집을 짓기위하여 건물을 헐어버리고(건물헐때 매도인은 다른 곳에 거주) 토지를 분할하여 잔금을 받고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1) 1가구 1주택의 혜택 여부 (2) 이집은 농가이므로 농가혜택 여부 (3) 세무서에서는 잔금지급시에 나대지라고하여 세금을 중과한다고 하는데 분할과 잔금지급시는 불과1개월인데 구제방법 여부 (4) 양도소득세는 미리 세무사의 협조를 얻어 약1000여만원을 자진납부하였는데 세무서 자진납부안내서에는 약4200만원이 고지되었습니다만 양도소득세 담담자 왈 “자진안내서가 잘못되었다고 6,800여만원을 확정고지한다는데 일단 한번 세무서에서 고지하였는것을 변경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12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