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없이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없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토지가 주택에 부수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06월 27일에 ○○도 ○○군 ○○읍 ○○리 소재의 ○○연립주택을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 세대가 20여세대였으며 등기상으로는 택지의 지번이 ○○,○○,○○,○○ 등의 여러 필지로 되어있었습니다.
○ 그 후 그 곳으로 거주 이전하여 살다가 1982년 12월04일 한○○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물론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 한○○씨는 1990년 12월07일에 다시 권○○씨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그런데 어떤 연유에선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의 필지(지번 ○○)가 1981년 12월04일 이천군으로 부터 환지가되어 1983년 12월15일에 공유지 지분으로 상기 연립 주택 분양 세대에게 촉탁 등기가 되었습니다.
○ 주택을 분양 받을 때 부터 타인에게 양도할 때 까지 그 필지가 동 연립 주택의 부속 토지인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연립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한지 1년 후 공유지 지분으로 5.9평이 저의 명의로 등기가된 것입니다.
○ 위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내던 중 현 소유자(권○○)가 그 지분에 대한 등기 이전을 요구해와 이천읍 소재의 박○○ 사법서사에게 문의한 결과 소유권을 양도해줌이 타당하며 그에 따른 양도세 부과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하여 1991년01월21일에 등기 이전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 주택을 매매한지 7년이 넘어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마땅히 이전하여줌이 옳다고 상식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지난 09월07일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611,430의 국세청 직접 작성 양도 소득세 사전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놀라 등기 이전을 대행해준 상기 박○○ 사법서사와 국세청 민원 봉사실의 세무 상담 담당자에게 상담한 결과 이 경우에는 그 지분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부속 토지이기 때문에 증빙서류에 근거한 사실 판단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다시 판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문제의 그 지분은 연립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 까닭에 실제적인 분할의 대상이 되지못하는 것이고 비록 주택의 매매 후 본의 아니게 오랜 시간이 경과후 일부 지분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졌다해도 양도 차익을 목적으로한 행위가 아니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함이 옳다고 사료되어 이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