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다음번 기준시가의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함은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다음번 기준시가의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기준시가액표(1990년09월01일 시행) 13P (다)항의 (당해자산의 동일한 국세청 기준시가 조정기간중에 취득 및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라는 본문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
가. 1990년09월01일 이후 취득하여 1990년12월31일까지 사이에 양도한 경우만 적용한다.
나. 1990년09월01일 이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 1990년09월01일 이후 취득하여 다음 국세청 기준시가 조정일 전까지의 양도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