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업상 형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2568, 1990.12.19) 내용을 참조.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을 구비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붙임 :
※ 재일01254-2568, 1990.12.19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주소지는 천안이며, 대전에 주공아파트 12평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5년째) 천안에 1989년 04월 분양받아 1990. 05월에 입주한 민영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1991. 04월에 충남 당진군에 사업장을 마련, 사업을 개시하여 당진쪽으로 전가족이 이주하기 위해 천안 APT를 처분하려 하는데,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와 산출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