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91.06.29자 고시된 1991.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1
1991.06.29자 고시된 1991.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은 1991.06.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1991.06.29자 고시된 1991.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06.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계산시 1990년 공시지가는 1990.08.30일 고시되어 1990.09.01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991년도 공시지가는 1991.06.29일 고시되었는바, 1991.06.29부터 적용하는지 또는 1991.07.01부터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