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1.06.29자 고시된 1991.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은 1991.06.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1.06.29자 고시된 1991.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06.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계산시 1990년 공시지가는 1990.08.30일 고시되어 1990.09.01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991년도 공시지가는 1991.06.29일 고시되었는바, 1991.06.29부터 적용하는지 또는 1991.07.01부터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