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을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성실히 살아오신 귀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시어 원하시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귀하의 경우 어려우시더라도 위1항의 조건을 갖출때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자금조달 등을 통하여 해결하신후 주택은 나중에 처분하여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성실히 살아오신 귀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시어 원하시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귀하의 경우 어려우시더라도 위1항의 조건을 갖출때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자금조달 등을 통하여 해결하신후 주택은 나중에 처분하여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