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1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52, 1991.02.09) 내용을 참조, 2. 귀문의 경우 “차고”가 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일01254-352, 1991.02.09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의 배율 적용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아래의 “다른 목적의 건물(주택과 관련된)”이 포함되는지 여부 아 래 가. 용도 : 차고 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다. 높이 : 지상으로부터 2M이상 라. 위치 : 주택과 분리되어 대문옆에 위치함 마. 내역 : 1978.12.26자 증축된 건물로 조세회피 목적없음 바. 평면도(개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