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52, 1991.02.09) 내용을 참조,
2. 귀문의 경우 “차고”가 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일01254-352, 1991.02.09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의 배율 적용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아래의 “다른 목적의 건물(주택과 관련된)”이 포함되는지 여부
아 래
가. 용도 : 차고
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다. 높이 : 지상으로부터 2M이상
라. 위치 : 주택과 분리되어 대문옆에 위치함
마. 내역 : 1978.12.26자 증축된 건물로 조세회피 목적없음
바. 평면도(개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