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의 명의로 대지와 건물 1동을 구입하여 살다가 89.9월 건물을 헐고 새건물 1동을 본인명의로 신축하여 살고 있는 경우 주택신축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52, 1989.02.08) 내용을 참조,
2. 귀문의 경우 주택신축일로 부터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452, 1989.02.08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09월 ○○구 ○○동 ○○번지에 처의 명의로 대지와 건물 1동을 구입하여 살다가 1989년09월 살던 건물을 헐고 새 건물 1동을 본인 명의로 신축하여 살고 있는데, 대지는 처의 명의로 있으며, 우리는 이집 한채뿐입니다.
가. 이곳에서 10년째 살고 있는데 지금 위건물과 대지를 매매한다면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얼마를 내게 되는지 여부
다. 거주 3년이라 함은 3년이되어야 계약을 할수 있는지 또는 미리 계약은 하고 잔금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