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04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24. 1991.01.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는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24, 1991.01.16 1. 질의내용 요약 가. 5개 신도시 대단위 택지조성 사업의 하나인 ○○ ○○동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권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나. 토지 소유권자들의 토지가 합의매수의 합의점에 이루지 못해 토지수용법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여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하므로서 소유권이 기업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다. 공탁금을 출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질의 [질의내용] 가.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세” 부과여부 나. 1990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된 한시법인 “방위세”의 부과여부 다. 현재 토지수용 원인 및 행정절차의 부당성 때문에 건설부를 상대로 “택지개발예정지구취소소송”과 “공사중지가처분”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 경우 세금부과의 가능여부 ○ 참고사항 (1) 토지 수용일 : 1990년 11월 30일 (2) 공탁금공탁일 : 1990년 11월 29일 (3) 공탁금출급일 : 1991년 01월 18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 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