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취득시기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04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81, 1991.02.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81, 1991.02.01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분당 국민주택규모를 분양받아 1991년 11월 등기를 하고 입주하여 살던중 1991년 12월 외무부로부터 이주허가를 받아, 이민을 가야겠기에 부득이 1992년 1월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고 2월 14일 전가족 구성원 4명이 뉴질랜드로 이주하였습니다. ○ 그러나 타 재산정리차 3월에 귀국하였다가 현금을 전부 외국에 가져갈 필요가 없어 1992년 3월 여의도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다시 뉴질랜드로 갔습니다. ○ 이러한 경우 이주하기 이전 양도한 아파트(분당)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