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항은 당해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자 본인이 확인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하가 문의하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항은 당해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자 본인이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별지 첨부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에 근거하여 ○○시 ○○구 ○○동 ○○가 ○○번지 대지 478㎡ 건물 1층 283.25㎡ 2층 280.57㎡ 3층 280.57㎡ 4층 280.57㎡ 5층 주택 66.24㎡ 5층 214.33㎡ 지하 283.25㎡ 부동산을 1989년 12월 30일 소유자 조○○ 소유자 김○○ 매수하여 1991년 12월 31일 매수인 ○○시 ○○조합에 매도금액이 18억에 매매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상기 기입된 부동산을 1991년 12월 31일 18억에 매매되었는데 양도
소득세법 2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에 준하여 매도인 조○○ 매도인 김○○은 양도 소득세를 세무서에 얼마 납부 되었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