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항 확인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4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항은 당해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자 본인이 확인할 수 있음
[회신] 귀하가 문의하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항은 당해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자 본인이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별지 첨부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에 근거하여 ○○시 ○○구 ○○동 ○○가 ○○번지 대지 478㎡ 건물 1층 283.25㎡ 2층 280.57㎡ 3층 280.57㎡ 4층 280.57㎡ 5층 주택 66.24㎡ 5층 214.33㎡ 지하 283.25㎡ 부동산을 1989년 12월 30일 소유자 조○○ 소유자 김○○ 매수하여 1991년 12월 31일 매수인 ○○시 ○○조합에 매도금액이 18억에 매매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상기 기입된 부동산을 1991년 12월 31일 18억에 매매되었는데 양도 소득세법 2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에 준하여 매도인 조○○ 매도인 김○○은 양도 소득세를 세무서에 얼마 납부 되었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