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하나를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고 재 건축한 후, 1년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하나를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고 재 건축한 후, 1년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4년 7월에 취득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로서 1987년 10월에 주택을 하나더 신축하여 1가구 2주택자입니다.
○ 편의상 전자(1974년 7월 취득 주택)을 (A) 후자 (1987년 10월 신축소유주택)을 (B)라고 한다면 (A)를 1992년 4월에 멸실했으며 멸실한 대지에 1992년 10월에 가옥신축을 하여 12월경에 준공예정인데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에 (B)를 매각했을때 양도소득세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