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 중 멸실한 1주택의 대지에 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4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하나를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고 재 건축한 후, 1년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하나를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고 재 건축한 후, 1년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4년 7월에 취득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로서 1987년 10월에 주택을 하나더 신축하여 1가구 2주택자입니다. ○ 편의상 전자(1974년 7월 취득 주택)을 (A) 후자 (1987년 10월 신축소유주택)을 (B)라고 한다면 (A)를 1992년 4월에 멸실했으며 멸실한 대지에 1992년 10월에 가옥신축을 하여 12월경에 준공예정인데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에 (B)를 매각했을때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