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 되는 것을 말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 되는것을 말합니다. 2.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04, 1990.12.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04, 1990.12.04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주택건설업자인 김○○와 조○○는 1980년 3월 10일 도○○,최○○,이○○,김○○,손○○,김○○ 및 박○○ 7인이 공동소유하고 있었던 ○○시 ○○구 ○○동 ○○번지와 ○○번지의 토지를 매매대금 일금 50,000,000원에 매입하여 동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 박○○외 56인에게 분양하였으나 주택건설업자인 김○○와 조○○가 사업상 부도가 발생하여 아파트 대지의 원 소유주인 상기 7인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당시인 1980년 3월 10일에 완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도 주택건설업자로 부터 대지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채 현재까지 동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분양자들의 정당한권리를 보전하기위하여 아파트건설업자에게 수차례 권리보전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여 분양자들이 직접 아파트 대지의 원 소유주와 협의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을 지닌 ○○지방법원의 화해조서로 1992년 8월 25일 원 소유주로부터 주택건설업자인 김○○와 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읍니다. ○ 이러한 사실관계 중 토지의 원 소유주에게 (1)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2)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양도의 시기를 잔금청산일인 1980년 3월 10일로 볼 것인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2년 8월 25일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