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 등을 물납하는 경우에도 당해 물납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295, 1991.08.02) 내용을 참조.
2. 귀 질의 2.3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법개정시 반영토록 재무부에 건의토록 하겠음.
붙임 :
※ 재일01254-2295, 1991.08.02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택지초과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지된 세금대신 물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납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지 여부
[질의 2]
1977년 이전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취득등급은 1977년 01월 01일 등급을 취득등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매년 과표의 인상, 공시지가의 상향조정등으로 토지가액을 엄청나게 인상하면서 취득등급은 가액이 미미한 1977.01.01 등급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여부
[질의 3]
위의 경우처럼 해가 바뀌면 취득기준을 인정하는 년도도 1년씩 조정하는지 아니면 1984.07.01 변경된 싯가 표준등급부터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