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2 ,1989.01.17, 재일01254-2005, 1992.08.07)내용을 참조.
2. 귀문의 내용으로는 부정확하여 기산일을 확정할 수 없음.
붙임 :
※ 재일01254-132, 1992.02.07
※ 재일01254-2005, 1992.08.07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면세기간3년의 기산은 어느때가 되는지 여부
아 래
가. 입주일자 1989년 11월
나. 등기일자 (등기소) 1990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