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3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2 ,1989.01.17, 재일01254-2005, 1992.08.07)내용을 참조. 2. 귀문의 내용으로는 부정확하여 기산일을 확정할 수 없음. 붙임 : ※ 재일01254-132, 1992.02.07 ※ 재일01254-2005, 1992.08.07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면세기간3년의 기산은 어느때가 되는지 여부 아 래 가. 입주일자 1989년 11월 나. 등기일자 (등기소) 1990년 11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