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73, 1992.01.0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3, 1992.01.09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07.26 서울에서 단독주택 1채(대지 185.1㎡, 건평 84.07㎡, 지하 12.62㎡)를 구입하여 세대원 전원이 입주하여 살다가, 1990년 8월에 직장내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대구에서 근무하게 되어, 동년 9월 21일 세대원 전원이 대구로 이사하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나. 대구로 이사올 당시에는 1-2년 근무하다 다시 서울로 올라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집을 팔지 않았는데 막상 2년 반이 지난 지금 언제 다시 서울로 이동될 지도 알 수 없으며, 계속 전세생활 하기에도 불편하고 아이들의 취학문제도 있고하여, 서울집을 팔고 대구에 새집을 장만하려고 합니다.
다. 이 경우 인사이동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 사실을 증명하면, 5년이상 보유기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물론 1가구 1주택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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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