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지 이동으로 전 가족 이사 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3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요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755, 1992.07.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755, 1992.07.13 1. 질의내용 요약 직장관계로 ○○도 ○○시에 거주하면서 88년 2월 23일에 ○○시 ○○구에 아파트 한채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93년 2월 23일이 지나야 5년보유 비과세 혜택을 받게되는줄 알고있읍니다만, 최근 ○○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2년 12월초에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있읍니다. 최근에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고한는데 1992년 12월 신규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고 1993년 3월경에 기존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1가구 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