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에 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사건번호선고일1993.09.24
요 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 1992.09.0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2월 24일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면서 남편소유의 부동산주택을 위자료로 받았으나 명의는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부채가 있어서 이전하게 되면 채권자로 부터 압류등의 사유가 있을것 같아 미루고 있는데 이번에 전 남편의 아파트가 당첨되어 입주하게 되고 그에 따라 남편 소유주택이 두채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따른다고 이전을 해가라는데 언제까지 이전을 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또 1987년 그때에 이전하지 않고 지금 이전하게 되면 저에게 따르는 불리한 세무문제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