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가. 경기도 안양시 소재 ○○전철역앞 아파트를 1989.12.08일로부터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1991.10.21까지 동 아파트에 거주하며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A회사에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나. 그 기간중 1991년09월에 A회사에서 B회사로 직장을 옮기면서 동시에 ○○도 ○○시 ○○공단내 공장에 근무케 되었습니다.
다. 1991년09월부터 안산시에 전셋집을 구하려 노력 하던중 인단 상기 아파트를 그해 10월에 전세 임대함과 동시에 식솔을 부모님집(안양시 소재)으로 일시 거처를 옮겨 전셋집을 구한 1992년 4월까지 안산으로 출퇴근 하였습니다.
라. 출퇴근중 교통편을 3회이상 바꿔타야하는 등 어려움과 공단내 출근시 적지않은 교통비(택지비등)로 곤란을 겪다 1992년04월에 이르러서 간신히 전셋집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안산시에 거주중입니다.
마. 상기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1993.09.02 매도하고 안산시에서 주택을 매임코자 알아보고 있는중 상기 아파트 매도에 따른 양도세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