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관리인이 사는 농사에 필요한 집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4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농막, 축사, 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42, 1991.07.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142, 1991.07.23 1. 질의내용 요약 ○ 1969.12.27 농사를 짖는 남편과 결혼하여 경남 양산군 ○○면 ○○리 ○○번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거주하다 1976년02월 경남 양산군 ○○면 ○○리 ○○번지에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였습니다.(취득) ○ 남편과 열심히 농업에 열중하다 가정불화로 1988.06.03 남편과 합의 이혼하여 위자료로 상기 기번(○○리 ○○번지)주택을 받아(1988.06.03 등기필) 자녀들과 거주하다 가정형편상 부득히 상기 주택을 1991.08.06 양도하였습니다. ○ 새로운 거주지를 취득하기 전까지 상기 양도한 주택에 전세로 f자녀들과 생활하다 1992.03.30 경남 양산군 ○○면 ○○리 ○○-○○번지에 거주를 이전 하였습니다. ○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은 농업을 주업으로 한 농민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촌집으로서 담장이 설치된 독립된 1가구 1주택이며 본체는 전부 주택(52.9m 2 )사랑체는 소를 키우는 축사(19.9m 2 ) 농사에 사용되는 퇴비및 곡물 보관창고(58.1m 2 ) 변소(1.3m 2 )이며 전체 건물 면적(132.2m 2 )중 주택 면적(52.9m 2 ) 기타건물면적(79.3m 2 )인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겸용주택및 기타면적 판정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농업이 주업인 농민이 농사를 짖기 위해 설치된 주택은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본인이 거주하며 농사를 짖고 있는 경우 주택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어나 같아도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을설)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건물은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의 규정대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