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571, 1993.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571, 1993.03.11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9월에 살고있는 곳으로 직통거리 7km정도의 시 근교지에 답 3,696m
2
를 매입하여 10여년간을 식량 답으로 자경해 오던중 1992.04.30 ○○산업단지로 1,990m
2
가 편입되고 나머지 1,706m
2
보존 [건설부고시 제782호 (1991.12.21)] 되었는데 보존토지(1,706m
2
)마저 토개공에서 통신시설 지구로 묶어버려 ○○방송의 요구에 의하여 양도하려 합니다.
○ 그런데 먼저 편입된 1,990m
2
의 토지보상금을 채권(2년차)으로 수령하고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양도한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았습니다.
○ 나머지 1,706m
2
의 ○○방송에 양도하는 토지도 전혀 저의 매도 의사없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방송에 양도하게 되는데 이에 양도소득세를 과세되는지 면세되는지 알고 싶으며 또한 인근지역에 대토를 보상액 범위내에서 매입 자경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과세된다면 세액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