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97, 1992.05.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197, 1992.05.16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10월 ○○구 ○○동 ○○번지 연립주택 ○○동 ○○호를 매수 거주하던중 1986년초 인근 상가건축공사장에서(○○건설) 굴착작업시 안전장치 미비로 연립주택에 균열이 오는 사고가 발생하여 부득이 재건축을 하게되었으며 이로인하여 1987년11월에 현동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 건축공사는 1992년초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형편상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를 놓았으며 1987년11부터 현재까지 원세로 살고 있습니다.
○ 1983년08월부터 1987년11월까지 ○○구 ○○동 ○○번지 ○○호에 거주한 사실이 확실하고 재건축사업중 금전거래를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축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풍문에 의하여 지역주택조합은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비과세가 될수없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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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