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20, 1991.08.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620, 1991.08.27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 주택규모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이 주택부분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이므로(주택부분인 36평방미터의 2배이내인 72평방미터이므로) 대지 66평방미터를 전부 주택으로 보아 과세 하는것이 옳은 것인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 또는 국민 주택규모 이하 이더라도 점포면적 18평방미터에 해당한 대지 부분을 안분계산하여 과세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