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시 세액 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4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20, 1991.08.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620, 1991.08.27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 주택규모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이 주택부분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이므로(주택부분인 36평방미터의 2배이내인 72평방미터이므로) 대지 66평방미터를 전부 주택으로 보아 과세 하는것이 옳은 것인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 또는 국민 주택규모 이하 이더라도 점포면적 18평방미터에 해당한 대지 부분을 안분계산하여 과세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