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용 재고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1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가공급하거나 폐업시의 재고재화 등으로 거주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02, 1992.08.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02, 1992.08.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위 주소지에 10년이상 거주하였으면서 1989년 ○○공사의 보상대토(60평 1필지)며 12.5평형 다세대주택 6세대를 신축(개인업자에 하청) 분양중 부실공사로 지하2 지상1개 합3세대를 현재까지 미분양 상태로 있습니다. 전세를 주고 있는 상태로 매도하려하나 여의치 않습니다. 뿐더러 금번, 산본 신도시에 아파트분양 당천된 것이 있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사를 가려하고 있는바 혹시나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세제상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