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 간의 통합시 합병장려업종은 어느 단계의 산업분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6
합병장려업종에 대한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의 체계는 ‘세세분류’에 해당되며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이란 비정상적 가동기간을 제외한 정상가동 기간으로서 중소기업 간의 통합일로부터 1년간의 평균 순자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합병장려업종에 대한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의 체계는 “세세분류”에 해당되며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에서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이라 함은 휴업기간 등 비정상적 가동기간을 제외한 정상가동 기간으로서 중소기업간의 통합일로부터 1년간의 평균순자산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또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휴업 후 정상가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전 기간도 통산하는 것이나 이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4. 귀문 중 임차한 사업장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144, 1986.04.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회 신 ] | | 붙임 : ※ 재산01254-1144, 1986.04.09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1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시 합병장려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중 어느 분류단계까지 적용되는지 (예를 들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품목분류) ○ 질의 2 : 통합하는 당사자 중 일방(개인기업)이 환경보전법 등에 의하여 공장이전명령을 받아 공장 (토지, 건물)이 수용되어 사업장을 구할 때까지 일시 휴업한 후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종전의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 휴업기간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1년간의 평균순자산가액 계산시 포함되는지 여부. 포함되지 않는다면 휴업 후 다시 가동시점부터 1년간 평균 순자산액을 계산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1년간 순자산액 계산시 휴업 기간만을 제외하고 휴업기간 이전의 기간은 통산을 하는지 여부. 첨언하면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4 제1항의 규정에서는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조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질의 3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6항 제1호에 의하면 통합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면제세액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간 통합은 통합 당시 2개의 사업장이 필수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통합 당시 임차한 한곳의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 일체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즉 사업장을 하나로 합하여 동질성의 사업(합병장려업종)을 계속 영위한 때도 면제세액 전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통합당시 임차한 사업장과 관련하여 면제받은 세액은 없으며 임차한 사업장이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할 사업장을 특별부가세 등을 면제 받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