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시 비과세되는 조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6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570, 1990.04.1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70, 1990.04.1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에 거주하면서 동생과 함께 사업을 하다가 (사업자 등록증 명의는 동생임) 동생과 함께 하던 사업에서 손을 떼고 ○○구 ○○동 소재 제과점을 운영하던 전 사업자와 당해 제과점에 대한 시설 및 영업일체를 양수받기로 합의하고 이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제과점 건물 소유주와는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구 ○○동으로 거주 이전하였습니다. (건물주인과 제과점 건물 임대차 계약 후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 사업중임) 이 경우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채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