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양가족만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6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5, 1991.06.04)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15, 1991.06.04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시내 국민학교에 재직하는 여교사가 1주택(아파트)를 구입하여 1989.01월부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내년 1월이면 만 3년이 됩니다. 나. 그런데 이번에 첫 아기를 분만하였는바 교직의 몸으로 아기를 돌볼수가 없어 지방에 있는 시부모에게 아기의 양육를 맡기려고 합니다. 의료보험 관계로 아기만 주민등록을 옮겨야합니다. 다. 부부가 함께 거주한 기간이 3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아기를 퇴거시켜도 나중에 3년 거주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