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696, 1991.11.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696, 1991.11.30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법인은 ○○ 택지 개발 사업지구내 분양 택지를 분양 받고 계약체결 (1990년 1월 20일)을 하고 매 3개월마다 중도금을 5회 분할 지급하고 잔금 지급일이 1991년 7월 20일이나 그 잔금을 현재까지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이러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계약서상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